소정근로시간과 임금
209시간: 오늘은 임금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금은 근무시간 수에 비례해서 지급하는데요. 우리가 받는 급여 등 월급 대부분은 시간 단가에 소정근로시간 수를 적용해서 계산되는데요.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은 한 달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이 값은 일부에서는 반올림해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은 약 4.345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은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7일로 나누면 한 달은 대략 4.345주가 됩니다. 한 해는 365일인데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약 30.416일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한 달치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일반적으로 209시간을 사용합니다.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일에 노동법상 추가근무 가산수당이 발생되는 시간 외에 근로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있습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의 양적인 수준에 대한 문제라면 야간근로은 근로시간의 질적인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내용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 내용 |
소정근로시간 | 일반적으로 한 달 기준으로 209시간, 평균적으로 약 4.345주 |
주휴수당 | 유급 주휴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를 한 것으로 보아 지급하는 임금 |
주휴수당 지급 기준 |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 |
주휴수당 미지급 | 소정근로일에 하루라도 결근을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음 |
추가근무 | 근로시간 외의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방법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일 단위나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과는 다르게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는 월마다 날짜의 수와 주 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어떤 달은 31일이고 어떤 달은 28일이며, 따라서 어떤 달은 4주이고 어떤 달은 5주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무 요일도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할지, 주 단위로 몇 시간 근무할지 정해지는데, 이때 정해진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209시간을 월급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면 1개월 기준의 월급이 산출됩니다.
209시간은 월급직 종사자의 시급을 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연차수당 등을 산정할 때 계산의 근거로 활용됩니다. 노동법상으로 한 달의 기준이 되는 것은 4.345주입니다.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 이유는 1년을 12달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 단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위의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기준 | 법정근로시간 | 최대근로시간 |
일 단위 | 8시간 | 12시간 |
주 단위 | 40시간 | 52시간 |
월 단위 | 소정근로시간: 당사자 자율 |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일 단위와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법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자면, 월 단위 소정근로시간은 일 단위나 주 단위와는 달리 일수와 주 수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됩니다. 노동법상으로는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하며, 최저시급에 209시간을 곱하여 월급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장기 아르바이트와 휴일근무수당
장기 아르바이트는 일반적으로 급여가 월 단위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무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해외여행을 제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다가올 때 갱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권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장기 아르바이트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종류 | 급여 계산 단위 | 휴일근무수당 | 여권 유효기간 |
장기 아르바이트 | 월 단위 | 근로기준법에 따라 | 6개월 이내일 경우 해외여행 제한 가능 |